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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2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제철 컨 테 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한려 대학 교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한려 대학 교 육교 직전 편도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덕 례 사거리 방향에서 덕 산삼거리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