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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5가단4261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21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12. 2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22. 피고들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과 대구 수성구 Q 외 4필지 지상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내용은 건축심의도서 및 투시도 작성, 건축허가, 실시설계 및 사용승인도서 작성이었고, 계약금액은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대금의 40%, 허가완료 및 설계도서 제출시 40%, 건축착공 신고시 10%, 사용검사 제출시 10%), 계약기간은 2014. 9. 22. ~ 2014. 12. 31.(1회에 한하여 심의기간 제외)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7. 및 같은 달 8.경 피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8.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9. 23. 피고들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허가의 자세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14. 9. 22. 용역계약 체결 2014. 11. 13. 1차 건축심의 접수 2014. 12. 24. 민원배심원제 결과통지 2015. 1. 13. 1차 건축심의 개최 2015. 1. 16. 1차 건축심의결과 통지 교통영향평가를 도면에 반영하여 재심의키로 의결 2015. 3. 17. 2차 건축심의 접수 2015. 5. 7. 2차 건축심의 개최 2015. 5. 14. 2차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2015. 7. 15. 건축허가 접수 2015. 9. 18. 건축허가 수리 2015. 9. 23. 실시설계도서 제출 완료

바. 한편 원고는 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에너지 심의비용 1,859,000원, 교통영향 평가보고 용역비 19,800,000원, 수질오염총량 보고비용 2,200,000원, 민원배심원제 상품권 1,200,000원 합계 25,059,000원을 지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