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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569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0. 4,000,000원을 이율 연 10%,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2. 9. 5.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6.까지는 위 약정이율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9. 5. 대여한 5,000,000원에 대하여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자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12. 9. 6. 피고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6. 피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송금한 돈이 2012. 9. 5. 대여한 5,000,000원의 일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