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1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5. 22:0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스리랑 카인으로부터 C 명의인 D SM5 승용차를 매수한 후, 위 스리랑 카인에게 위 SM5 승용차의 앞, 뒤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피고인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일대를 위와 같이 SM5에 E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5.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스리랑 카인으로부터 D SM5 승용차를 67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인바 ,2016. 8. 5. 22:00 경부터 2016. 9. 9. 21:15 경까지 진천군 덕산면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5. 22:00 경부터 2016. 9. 9. 21:15 경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천군 덕산면 일대의 도로에서 E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미납 과태료 내역서

1. 의무보험 조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