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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5누396 판결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4-구합-698 (2015.08.12)

제목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 인용) 소득세법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재촌・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제주)2015누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9,080,23원'을 '209,080,23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오히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부터 2014. 6. 30.까지 이용한 병원, 약국, 한의원, 치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서귀포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최근 약 8년간 원고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감안하면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