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7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 오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이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K,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은 H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과 동석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1 항에서 피고인 B의 주장을, 제 2 항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 당시 H이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 A 및 원심 증인 K, N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H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유가 증권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9. 10. 경부터 2010. 3. 2. 경 사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