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185127
상속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