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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한 번에 죽일 수 있어, 너 죽여도 아무도 몰라, 울지 마 똑바로 대답해”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07:30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해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의 것이 일부 다르고, 이 법정에서는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도 공소사실과 다르게 식칼, 과도를 들고 협박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까지 검찰청에 전화하여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가 다시 그 전 수사기관 진술 취지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