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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지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문화재 수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유한 회사 I 실질적 운영자로서 문화재 수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문화재 복원과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전통사찰 등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 자 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문화재 수리업을 하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피고인 B 등이 교부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G 산신각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 시청 문화 예술과에서 G 산신각 보수공사에 대해 사업비 62,500,000원 중 자 부담금 12,500,000원( 사업 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12,2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5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 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명의 자부담 확약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산신각 보수 공 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 건축을 맡은 피고인 B이 스스로 피고인 A 명의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 G가 부담할 자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