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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19가단116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2019.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취지로 감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