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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2 2013고정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1다 108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