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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7가단72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7.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