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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51240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8억 원 대여 등 1)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2. 3. 해산 간주되었다가, 2020. 4. 10.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이 결의되어 2020. 14. 회사계속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0. 및 같은 달 20. 각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5. 6. 당시 피고의 실질적(미등기) 사장이었던 C으로부터 ‘차용금액 550,000,000원, 변제기 2010. 6. 5., 이자 월 3%, 차용명의인 피고 회사 사장 C‘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위 800,000,000원(= 600,000,000원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모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확약각서 작성 1) 원고는 2010. 11.경 수원검찰청에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C이 2010. 5. 6.경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의 기존 차용금 6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550,000,000원을 2010. 6.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2) C과 피고의 상무인 D은 2010. 12. 27. 원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각서(이하 ‘확약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0. 12. 28. C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위 각서인들은 고소인 A(원고)에 대하여 550,000,000원을 2010. 10. 5.까지 변제키로 약정한 바 있으나 위 금원을 변제치 못해 위 A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각서합니다. [각서인들의 이행사항 물건사항: 평택시 E아파트 F호, G호, H호, I호, J호

1. 각서인들은 위 물건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