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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고정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4:3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 75-15 ‘ 서당골공원 ’에서, 피해자 B(66 세) 이 애완견 사이의 다툼 문제로 C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시비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며 위 다툼을 말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임 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폭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B), 내사보고( 피의자들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얼굴을 1회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263조에 따라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