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8.20 2015나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를 자르는 톱날’, ‘콘크리트 바닥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는 공구의 핵심부품’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B는 2003. 8.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무역부 차장으로서 해외 무역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7. 4.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C은 2001.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으로서 제품 생산을 총괄하던 중 2008. 7. 30.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고 B, C은 2008. 9. 1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7.경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BOND')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E사를 포함한 외국의 구매업체에 연간 510만 불 이상의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다. 피고 C은 2008. 3.~4.경 원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BOND'대장, 소결(燒結)조건, 작업지시서, 거래처 현황 등(이하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라 한다)을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8. 7. 30.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 B와 함께 2008. 9. 19. 원고 회사와 동종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을 생산한 후 E사 등 해외 구매업체에 2011. 6. 30. 기준 10,591,406,655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376,587,565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었다. 라.

검찰은 2012. 6. 29.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 C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그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13. 2. 1.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45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