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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4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증을 몰수하고, 63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위] 피고인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프로그래머로서, 이른바 ‘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개설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브로커인 H의 제안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고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며 제공한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지ㆍ보수를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른바 ‘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 가입을 받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 머니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가 2014. 10. 22.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인 위 ‘J’, ‘K ’를, 2015.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L’ 을, M가 2017. 5. 19.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인 위 ‘N' 을 각 운영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2.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수익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