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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90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 23. 04:00경 대전 중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E’이란 상호로 손수레에 탁자 4개, 의자 12~16개, 조리시설을 갖추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육볶음 등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60㎖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