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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3022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버스(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C 공제조합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B를 피 공제 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은 2017. 8. 17. 피고 B와 사이에 대여기간을 4년, 월 대여료 459,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차량을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F은 2019. 7. 12. 08:1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구리 시청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3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16.부터 2019. 7. 29.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승객 G 외 3명에게 치료비 및 손해 배상금으로 합계 3,556,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아무런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급 차로 변경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 행자로서, 피고 C 공제조합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