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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5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2. 3. 13.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에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 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 (D )를 개설하고,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E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0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원격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 로부터 총 1,977회에 걸쳐 합계 427,769,054원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로 환전해 주어,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 주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