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고,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으며,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고,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으며,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