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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2 2016고단11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조손(祖孫)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2015. 6. 28.경 파주시 D아파트 101동 201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서, 고소인 C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잠겨 있던 아파트 현관문 디지털 열쇠를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열쇠를 교체한 후 누구의 허락 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그 부친인 E는 E의 이혼 이후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냈다.

② 그러던 중인 2015. 6. 15.경 피고인은 E(2015. 6. 3. 사망)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E가 생전에 치료를 받았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E의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인 것을 확인하였다.

③ 피고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E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하여 E가 위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살다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고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