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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전북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