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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285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단31019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8. 3.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천안시 C, D 지상 철골조 철판지붕 단층창고 214.20㎡를 명도하고, 1,350,000원과 2007.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2. 28.에서야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28,650,000원[=1,350,000원+ 27,300,000원(=70만 원×2007. 12. 1.부터 2011. 2. 28.까지 39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