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서울 구로구 D,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사이트 일간 베스트 (www .ilbe .com )에, 사실은 피해자 E이 亡 F를 강간하거나 F의 자살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G’ 로 "E 임신한 마누라 두고 단역배우 강간!! 핵심 요약 올린다
이거 사실인가 " 라는 제목 하에 H이 게시한 글을 링크하고, 「 가장 핵심 발췌..!!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서 뭐 특수 경비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엑스트라도 하고 이것저것 해 봤다는 말에 E이 F 씨 사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 나도 예전에 엑스트라 했었는데 여자 때문에 큰 일 날 뻔 했다면서 어떤 여자애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간통으로 걸려서 마누라한테 0 될 뻔 했어.
애가 되게 어려 보이던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
니 까 딱 보니까 머리도 노랗고 이 쁘 장한 게 완전 날라 린지 알았어.
대놓고, 어린년이 노랑머리 나 물들여서 다니면서 날 나리가 빼긴 뭘 빼 하고 존나 게 야단치면서 한 대 쥐어박았더니 찍소리도 못하더구 만 그냥 따먹었지 그런데 팬티 벗겨 보니까 무슨 00 털도 염색을 하나 거기도 노랗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비노라
나 근데, 아다 더 라고, 나는 처녀 아닌 줄 았았어.
희안하게 아다 데 꽤 유명했었는데 몰라요 ” ( 내가 왕따를 당해서 이상하게 시달리다가 한국예술을 나온 뒤에 사건이 터진 모양이었다.)
“ 글쎄 요 ” 하니까 E이 가 “ 어, 되게 유명했는데 ( 엑스트라) 다니던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 때 마누라한테 걸려서 완전 0 될 뻔 했잖아.
마누라도 임신해 가지고 있었는데 무조건 싹 싹 빌었지.
겨우 살았네.
간통으로 걸려서 갈 뻔 했다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더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