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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6 2017고단8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 2017고단826 ]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5.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692,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401,7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5.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5,258,37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8고단458 ]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9. 2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9. 2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55,7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