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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나115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1구좌당 11,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몇 달 안에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4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37,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