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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7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여, 33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20경 술을 한 잔 더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건물 D호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엎어버리고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빨리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셔버리고 죽여 버린다“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치아 수직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청소봉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각 상해진단서와 소견서의 각 기재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찍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고 머리에도 혹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