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16 2017가단39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C 전 14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C 전 14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