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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36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