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OOO( 여, 27세) 의 K5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03 :55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경위나 정도를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4. 7. 9. 12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간음하고 추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단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