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헌바3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김○섭
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905 여객운수종사자격취소등 처분취소
2017.09.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3. 2.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3. 3.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4. 5. 9.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15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4.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222), 항소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전주지방법원 2014노1175),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전주시장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5. 9.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905),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8.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16아104), 2016.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
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근거법률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다만, 제3호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제24조제3항 또는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
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범죄의 경위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의 거듭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이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575 등).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외에도 행복추구권,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기본권들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거듭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격취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로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6. 30. 2015헌마916 ;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5 ), 거듭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며, 제한의 목적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 헌재 2015. 12. 23. 2013헌마575 등).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575 등).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하도록 사전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운수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다)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미흡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한 채 도주한 사람은 특히 교통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유죄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준법의식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헌재 2010. 4. 29. 2008헌가8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의 내용 등 그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라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의 형사소송 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그와 같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
이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가 운전업무상 과실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준법의식이 미흡한 자를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
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라) 운수종사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수종사자를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