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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98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난민인정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2015. 12. 29.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6. 2. 23. 출국하였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16. 10. 2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6.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2017. 6. 2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11. 9.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경 라이베리아의 전 대통령 B 추종자들로부터 ‘원고가 2003년경 라이베리아 반정부단체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흉기 피습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삼촌으로부터 원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넘기라는 내용의 협박 등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