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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01:30 경 서울 광진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빠가 난동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 E을 분리시킨 후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여기 왜 왔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장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83년 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