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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7가합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7.경부터 2008.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였던 D(개명 전 이름 : E)에게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D는 2009. 3. 4. C과 인적 구성, 목적(선박화물고정업 등), 자산이 동일한 회사인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의 모든 자산과 부채, C이 영위하던 사업 일체를 인수하였다.

다. C은 2009. 4. 20.경 폐업하였다. 라.

피고의 실사주로서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D는 2009. 4. 30. '차용금 7억 원을 2009. 8. 31. 1억 원,

9. 30. 1억 원, 10. 31. 2억 원, 11. 30. 3억 원으로 나누어 상환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던 G은 2009. 11. 15. D로부터 H의 명의로 피고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피고를 운영하다가, 2011. 12. 14. I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바. D는 2012년경부터 2014. 8.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억여 원을 변제하였고[D의 배우자 J(개명 전 이름 : K)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15. D에게 ‘D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7억 원 중 원금 2억 원을 변제받았다

'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7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