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433호】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 E 소유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개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검정색 레이 승용차(번호 불상)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2개, 스카이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I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 1장, 현금 1,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9. 16:29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운영의 M 1층 매장에서, 대금 합계 288,4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츄리닝 바지 1점, 크로커다일 잠바 1점, 필라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288,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