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04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5. 12.까 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5. 12.까 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