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죄명을 ‘ 특수 상해,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16:2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 ’에서,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 F 포터 화물차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라고 외치며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47cm, 둘레 9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미치고 쇠파이프를 다시 적재함에 넣어 둔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 강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로 돌아와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