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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4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4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9. 22.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F)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소나타 택시(G)를 운전하여 몰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자 2016. 9. 22. 01:16경 부산 사상구 H 부근 관문대로에서 북구 화명동 방면으로 빠지는 출구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면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약 2회 가량 들이 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이내 그대로 출발해버리자 더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1:19경 위 1차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3.6km 떨어진 부산 북구 I 부근 강변대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