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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5가단21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3회에 걸쳐 3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9. 원고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2013.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의 송달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