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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8 2015가단77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3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이용계획원의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하천용지로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는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었을 뿐이며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계획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에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은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는 점 또는 건축허가에 관한 어떠한 약정을 하였다가 이를 불이행을 하였다는 등 채무불이행의 법정 해제사유 또는 약정 해제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