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장 학습준비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심사기획과 | 부패방지 | 부패신고 | 2012-06-29
제목
초등학교장 학습준비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분야
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20629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4-118호
○ (의안명) 초등학교장 학습준비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 (의결일) 20041018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초등학교 학교장들인 바, -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전직 교사출신들이 운영하는 학습준비물 납품업체들로부터 시중가보다 약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학습준비물을 대량 구입한 후 구입가격의 약10~25% 가량을 추가로 할인받아 개인적으로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견적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뇌물수수, 국가 예산낭비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