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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4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30.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3.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6. 25.부터 2013. 8.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8,25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9. 2. 23.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이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자를 연 10%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중 합계 8,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75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1억 2,000만 원을 영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투자금 7,500만 원이 있었는데, 원고가 2008. 9. 30.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9,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여 피고는 깊은 생각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1,500만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2. 23. 자신의 아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추궁을 당하니 아들에게 변명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1억 2,000만 원을 써주고 7,500만 원을 갚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25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