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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2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2: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위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300원을 3,000원으로 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뒤따라 내린 피해자로부터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힘껏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하고,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특히 2017. 2. 1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