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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78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2 단지의 자치 회장 겸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던 사람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의 수입,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6. 경 위 D 아파트 202동 506호 입주민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아파트 관리비 42,390원을 피해자 D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9,113,4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1. 경 위 D 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에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 D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아파트 페인트 대금 명목으로 408,000원을 출금한 후 페인트 대금 관리 계좌에는 168,000원을 입금하여 240,000원을 누락시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2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9. 경 위 D 아파트 정화조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에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 D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정화조 수거비용 명목으로 3,700,000원을 출금하여 실제는 3,00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 1. 경 위 D 아파트 옥상 방수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에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