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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3626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2. 10. 1.부터 2014.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여금 2,240,000원, 퇴직금 17,958,400원 합계 20,198,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