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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85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771,94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