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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386

사기등

주문

원시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6. 1.자 및 2012. 5. 11.자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2013고단1271, 2013고단1818)}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5. 11.경부터 2012. 11. 26.까지 약 6개월 동안 23대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상습범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공휴일 및 야간에는 휴대폰 개통이 안 되는 사정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