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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평소 성실하게 직장인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나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