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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206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9.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라.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인수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해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A블럭 지상 2096호 내지 2103호의 임차인으로, 위 점포에서 키즈카페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 체결 경위 1) C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제9조(관리)] ① 이 사건 상가 준공일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관리하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관리한다.

단, 이 사건 상가 준공 이전에도 C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들은 입점 후 C재개발조합이 정하는 관리규정 또는 입점 후 구성, 운영되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위 규정에 따라 C재개발조합은 준공일 이전인 2008. 4. 14.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관리회사’라 한다

)에게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갑(C재개발조합)이 을(소외 관리회사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