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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1 2015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02:2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남서울아파트 옆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촌로에 있는 부발사거리를 경유하여 남서울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에 있는 부발사거리 교차로를 무촌리 쪽에서부터 팔도라면공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이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1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